2월20일(한국시)부터 한국입국 및 격리 관련 정보
2022년 02월 20일(한국시)부터 해외입국자의 PCR음성확인서가 강화되었습니다. 2월20일부터 일출발일 기준 48시간이내 PCR 검사 음성 결과를 가져오는 입국자만 입국가능합니다
1. “음성확인서” 제출기준
1.1 검사방법
NAATs(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)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:
* 유전자 증폭 검출(RT-PCR, LAMP, TMA, SDA, NEAR 등)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
인정하며, 항원(Antigen, AG)·항체(Antibody) 검출검사(RAT, ELISA 등)는 인정하지 않음
*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
2. 검사 및 발급시점
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(2일)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것
* (예시) ‘22.1.22. 10:00시 출발 시 ’22.1.20.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
성확인서만 인정
3. 필수기재
‣ 성명*, 생년월일**, 검사방법, 검사일자, 검사결과, 발급일자,
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
*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(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)
**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
4. 검사결과
검사 결과가 ‘음성’ 일 것
*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‘미결정’, ‘양성’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
5. 발급언어
‣‘검사방법’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
*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,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
제출 시 인정. (단,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)
6. 검사기관
‣ 필리핀, 우즈벡의 경우,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일 것
※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/ 질병관리청(검역소) 홈페이지,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
※ 그 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
2. “PCR 음성확인서” 제출 예외 대상
- 만 6세 미만(입국일 기준) 영ㆍ유아(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)
- 인도적(장례식 참석)·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
- 항공기 승무원
-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(본인입증책임)
-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(“대한민국 선원수첩” 소지자에 한함)
-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‘내국인’ ‘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·직계존비속’(2.12~)
3.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
- (입국 전) PCR음성확인서 미소지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
- ‘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’은 음성확인서 미소지(기준미달 포함) 시에도 항공기 탑승 가능
- (입국 후) 기준미달 PCR음성확인서 제출 시, 내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간 시설격리(입소비용 12만원/일 자부담 원칙) 후 2일간 자가격리, 외국인은 입국불허
- ‘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(싱가포르 發 내국인 선원 제외)’은 음성확인서 기준미달 시에 7일간 자가격리 원칙
출처: http://overseas.mofa.go.kr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