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분증 미소지 승객 한국내 국내선 항공기 탑승 불가 안내
2017년 7월 1일 부로, 국토교통부 국가항공보안계획 개정에 따라 한국내 국내선 항공기 이용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미소지 승객은 공항 체크인 및 보안 검색장 입장이 불가 합니다.
유효 신분증의 범위를 확인하시어 여행 시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
1. 변경 내용
- 사진이 부착되지 않은 신분증 소지자는 공항 체크인 및 보안 검색장 입장 불가
2. 한국내 국내선 이용 시 인정되는 신분증의 범위
구분 |
유효 신분증의 종류 등 |
1. 일반인 대학생 포함 |
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공무원증, 국가기술자격증, |
2. 군인 또는 군무뭔 |
- ①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|
3. 외국인 |
외국인등록증,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, 유효기간에 여권 해외발행 운전명허증 복지카드(장앤인 등록증), 해외(국제)항생증, 영주권카드(그린카드) |
4. 중고교생 (외국인 포함) |
- ①, ③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|
5. 초등학생이하 (외국인 포함) |
-①, ③, ④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|
6. 비고 |
1.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에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신분증으로 인정, 다만, 건강보험증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(보호자가 동반하는 중,고교생의) 경우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신분증으로 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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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님이 행복한 여행을 기원합니다